전세로 처음 준비하는데 반드시 알고있어할것은 무엇일까요?
전세로 처음 독립을 준비하는데,부동산쪽을 처음 접하다보니 어떻게 시작해야될지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반드시 알고있어야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데 놓쳐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 독립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기도 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세를 들어갈 때 신경쓰는 것 몇 가지 정리합니다.
1. 임대인이 임대하는 집을 담보로 진 빚이 있으면 골치아플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다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세를 구하면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떼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찬찬히 살피면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등 이상한(?) 말들이 있는 지 확인해보세요. 특히 잔금을 주는 날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악덕한 임대인들은 전세 잔금을 받고 당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전세집에 이사 한 다음 며칠 후 다시 등기부등본 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것을 잔금 낸 당일 바로 합니다. 만일 경매에 집이 넘어가게 된다면 전입 신고는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우선순위와 관련있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3. 만일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다면 일부 상품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계약 시 상의를 하고,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 대출 받을 때 협조한다"를 특약으로 넣습니다. 적절한 문구는 부동산에서 아실 것입니다.
4. 이사를 가면 하자가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다 찍어서 임대인에게 증거를 남깁니다. 최악의 경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덤테기를 씌워 다 물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이라기 보다는 기억의 부재가 많습니다).
5. 보통 전세 계약서에는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을 할 때 임차할 사람이 다 봤고 인정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집 상태를 보고 꼭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이야기를 해 놓아야 합니다.
6. 꼭 당사자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을 받아서 다른 분이 나오기도 한다던데 저는 그 경험은 없습니다. 사기 사건이 많아서 조심스럽네요.
그것 이외에는 일반 집 구하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좋은 집과 좋은 임대인 만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