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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5
반가운말똥구리5521.03.02

전세로 처음 준비하는데 반드시 알고있어할것은 무엇일까요?

전세로 처음 독립을 준비하는데,부동산쪽을 처음 접하다보니 어떻게 시작해야될지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반드시 알고있어야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데 놓쳐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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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첫 독립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기도 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세를 들어갈 때 신경쓰는 것 몇 가지 정리합니다.

    1. 임대인이 임대하는 집을 담보로 진 빚이 있으면 골치아플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다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세를 구하면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떼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찬찬히 살피면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등 이상한(?) 말들이 있는 지 확인해보세요. 특히 잔금을 주는 날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악덕한 임대인들은 전세 잔금을 받고 당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전세집에 이사 한 다음 며칠 후 다시 등기부등본 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것을 잔금 낸 당일 바로 합니다. 만일 경매에 집이 넘어가게 된다면 전입 신고는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우선순위와 관련있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3. 만일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다면 일부 상품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계약 시 상의를 하고,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 대출 받을 때 협조한다"를 특약으로 넣습니다. 적절한 문구는 부동산에서 아실 것입니다.

    4. 이사를 가면 하자가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다 찍어서 임대인에게 증거를 남깁니다. 최악의 경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덤테기를 씌워 다 물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이라기 보다는 기억의 부재가 많습니다).

    5. 보통 전세 계약서에는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을 할 때 임차할 사람이 다 봤고 인정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집 상태를 보고 꼭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이야기를 해 놓아야 합니다.

    6. 꼭 당사자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을 받아서 다른 분이 나오기도 한다던데 저는 그 경험은 없습니다. 사기 사건이 많아서 조심스럽네요.

    그것 이외에는 일반 집 구하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좋은 집과 좋은 임대인 만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