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상 개념으로서의 허가와 실정법상 구분
안녕하십니까? 허가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학문상 허가의 의미와 실정법상 허가의 의미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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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상으로 허가(許可)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부작위의무 가운데 미성년자의 음주금지 등과 같은 절대적 금지행위는 제외)에 대하여 특정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처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큰 경우로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단에 의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적절한 규제를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정법상 허가제(許可制)가 도입된 것으로 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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