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론상으로 허가(許可)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부작위의무 가운데 미성년자의 음주금지 등과 같은 절대적 금지행위는 제외)에 대하여 특정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처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큰 경우로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단에 의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적절한 규제를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정법상 허가제(許可制)가 도입된 것으로 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