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승인 ·동의 등의 차이점?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승인 ·동의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므로 성질상으로 판단하여 구별하여야 한다. 허가는 사실로서의 행위가 적법하게 행하여지기 위한 적법요건이며, 허가 없이 행한 행위는 처벌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인가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요건이기 때문에 무인가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법률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일 때에는 인가가 있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가 [Genehmigung, 認可] (두산백과)
그래서 두개 차이가뭐죠? 특히 '허가없이 행한행위는 처벌대상은 되나 행위자체가 무효가되는것은 아니다'와 '인가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요건이기 떄문에 무인가행위는 무효지만 처벌의 대상은 되지아니한다'
이건 또무슨말인지도요.. 예시붙여서 쉽게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2가지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세요
1. 주류판매업 면허는 설권적 행위가 아니라 주류판매의 질서유지, 주세 보전의 행정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영업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였다가 특정한 경우에 이를 회복하도록 그 제한을 해제하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
2.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처분은 종전의 조합장이 그 지위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조합장이 그 지위에 취 임함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인 주택조합의 조합 장 명의변경 행위를 떠나 인가처분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인가행위의 경우, 효력자체가 없어 처벌여부에 대한 논의까지 나아가지 않지만, 허가의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어 처벌대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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