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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윽한여새124
그윽한여새124
21.03.02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승인 ·동의 등의 차이점?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승인 ·동의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므로 성질상으로 판단하여 구별하여야 한다. 허가는 사실로서의 행위가 적법하게 행하여지기 위한 적법요건이며, 허가 없이 행한 행위는 처벌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인가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요건이기 때문에 무인가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법률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일 때에는 인가가 있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가 [Genehmigung, 認可] (두산백과)


그래서 두개 차이가뭐죠? 특히 '허가없이 행한행위는 처벌대상은 되나 행위자체가 무효가되는것은 아니다'와 '인가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요건이기 떄문에 무인가행위는 무효지만 처벌의 대상은 되지아니한다'

이건 또무슨말인지도요.. 예시붙여서 쉽게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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