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성과 처분성의 연관성이 있는가?
법규성과 처분성은 서로 연관 관계가 있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서로 구분된 개념일 뿐인가요?
법규성-> 국민과 법원 기속
처분성->취소소송 대상 요건
법규성과 처분성은 행정법에서 중요한 개념이며,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법규성은 법률, 명령, 규칙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규성을 가진 법률 등은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처분성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처분성을 가진 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규성을 갖춘 행정처분은 일반적으로 처분성을 갖습니다. 즉, 법률에 근거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개인에게 권리 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규성을 갖춘 행정처분이 처분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지도는 일반적으로 처분성이 없습니다.
반대로, 처분성을 갖춘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규성을 갖춰야 합니다. 즉, 개인에게 권리 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규성이 있는 법률 등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는 경우, 해당 처분은 법규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처분성은 법규성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규성이 없는 법률 등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는 경우, 해당 처분은 법규성이 없습니다. 이 경우, 처분성은 법규성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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