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로 RP나 발행어음 이자 수익 절세 가능한가요
ISA 계좌로 RP 또는 발행어음으로 받는 이자수익도 200만원 까지 비과세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주식이나 펀드 같은 수익이 있어야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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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경우 최소 가입기간 3년, 최대
5년 이내로 가입을 해야 하며,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의 범위내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일반형의 경우 가입기간내 최대 200만원(서민형의 경우 최대 400만원)이내의 금융소득
발생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괸리계좌(ISA)에 가입시 신탁형과 일임형ISA 계좌에서는 주식투자를 할수
없으나, 중개형ISA계좌에서는 주식투자를 할 수 있으나, 예금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중개형ISA계좌에서는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사채, ETN, RP 등에 투자 가능합니다
신탁형ISA계좌에서는 리cm, ETF, ETN, RP, 상장형수익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사채, 예금
등에 대하여 투자가능하며, 일임형ISA계좌에서는 펀드, ETF 등에 투자 가능합니다.
ISA계좌에서는 직접적으로 해외 상장주식 투자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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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로 받는 배당은 연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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