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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술취한엄마
정년 퇴직 후 국민 연금 개시일 까지 국민 연금을 납부를 해야하나요? 얼마 안되는 시간이지만 소득이 없으면 그마저도 내기 힘들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납부는 만 60세 이전까지 하는 것이며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 하는것이다 보니 정년퇴직을 하신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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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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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추후 노후를 생각하면 가급적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명근 경제전문가
한양증권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납부하는게 소득이 있으면 원칙입니다만 소득이 없다면 예외신청해서 닙부유예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