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 후 국민 연금 개시일 까지 국민 연금을 납부를 해야하나요? 얼마 안되는 시간이지만 소득이 없으면 그마저도 내기 힘들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납부는 만 60세 이전까지 하는 것이며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 하는것이다 보니 정년퇴직을 하신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추후 노후를 생각하면 가급적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납부하는게 소득이 있으면 원칙입니다만 소득이 없다면 예외신청해서 닙부유예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