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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피규어는 당사자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만드는게 가능한건가요?

피규어로 유명한 핫토이 같은경우 고퀄의 많은 피규어를 만드는데요.

어쨌든 피규어들도 실제사람의 초상권이라는게 있잖아요??

그 초상권에 대한 사용료를 다 지불하고 만드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피규어를 만들면서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제품화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피규어를 개인적으로만 소장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행위가 되지 않고 별도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인물의 피규어를 만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인물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작품의 인물에 대한 것이라면 초상권이 아니라 저작권 관련 사용 수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