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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타킨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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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합니다.

작년 12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에 평균적으로 29시간 정도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우선 4대보험 가입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고용주께서 전부 내주겠다고 면접볼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 연금공단에 확인을 해보니 12월은 4대보험 가입 내역이 뜨지 않고 1월만 내역 확인이 되는데 1월도 납부한 보험료는 0원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심지어 아직 근로 중인 상태인데 1월만 확인이 되고 2월부터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확인이 됩니다.

1. 위의 상황에서 공단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고 가능한지

(곧 퇴사를 할 예정인데도 신고가 가능한지)

2.

계약서에는 4대보험 가입은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주께서 낸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시에 고용주가 내기로 한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저도 보험료를 부담해야하는지.

3. ”고용주께서 4대보험 비용을 지불해주는 대신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못한다“ 라고 하셨는데 주휴수당 미지급도 신고가 가능한지. 저도 동의를 한 상태이지만 4대보험도 제대로 가입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이기에 여쭈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 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