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좌회전 화면서 차와 약간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측면에 자건거 패달에 긁혔어요.
저는 달리고 있었고 좌회전 할려다가 관성때문에 살짝 밀렸어요
자동차는 진직할려는데 정지해 있었어요.
제가 100% 배상해줘야는거 맞겠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사고장소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님은 좌회전, 상대방은 직진중 사고라면 님의 과실이 더 많을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쌍방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도 일부 과실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정확한 사고내용, 도로 상황, 도로여건에 따라 추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도로 상황, 충돌 상황등을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차량쪽 손해(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 비 등)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
100%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사고 내용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교차로에서 정차하여 다른 차량이 있는 지 확인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가 서행하지 않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맞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대물 사고시에는 본인 부담금 20만원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