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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0.23

자전거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살짝 부딪혔어요.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좌회전 화면서 차와 약간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측면에 자건거 패달에 긁혔어요.

저는 달리고 있었고 좌회전 할려다가 관성때문에 살짝 밀렸어요

자동차는 진직할려는데 정지해 있었어요.

제가 100% 배상해줘야는거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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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100% 배상해줘야는거 맞겠죠?

    : 해당 사고장소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님은 좌회전, 상대방은 직진중 사고라면 님의 과실이 더 많을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쌍방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도 일부 과실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정확한 사고내용, 도로 상황, 도로여건에 따라 추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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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도로 상황, 충돌 상황등을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차량쪽 손해(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 비 등)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

    100%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사고 내용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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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교차로에서 정차하여 다른 차량이 있는 지 확인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가 서행하지 않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맞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대물 사고시에는 본인 부담금 20만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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