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기간 중 연차사용 헷갈립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에 복직하고 중간에 병원에 가야하는데요..
1. 병원 도수치료, 물리치료도 통원으로 인정되나요?
2. 검색해보니깐
요양기간 중에는 연차를 소진안해도 되는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 날은 연차 사용안하고
회사는 무급/ 공단에서 휴업급여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유급으로 받으면 되나요??
3. 요양기간 중 강제연차(개인연차차감) 및 개인정기휴가(안쓰면 소멸)가 있는데요
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