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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생쥐193
보랏빛생쥐19321.04.07

직장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경우...병원입원치료는?

직장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회사에서 병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해야된다고 합니다.

2주를 다 시용하려니 불 합리한것 같아서요....병가는 안되나요.

병가일 경우 월급은 삭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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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의 경우 법적은 휴직 및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진 제도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 상에 병가를 정해놓지 않은 경우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되진 않으며, 회사의 재량 승인에 따라서 사용은 가능할 것이나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하여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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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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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공단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외 사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 동안에도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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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신경우, 회사에 별도의 병가규정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수 있으나,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가, 결근 등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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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 질병휴직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무급으로 처리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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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병가의 유급처리 여부는 회사 자체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병가의 경우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받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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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회사에서 병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해야된다고 합니다.

    2주를 다 시용하려니 불 합리한것 같아서요....병가는 안되나요.

    병가일 경우 월급은 삭감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병가를 주어야 할 의무없습니다.

    내규에서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부여할의무가 없습니다.

    무급이든 유급이든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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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하는 중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급휴직으로 병가를 내셔야 합니다. 무급휴직으로 병가를 내게 된다면 자동으로 월급에서 임금이 차감되기 때문에 연차를 갖고계신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병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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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외에 병가 등에 대해 유급처리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이 위법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 사유에 의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병가기간 동안 무급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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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별도 복리후생 차원에서 병가 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 휴가 사용이 어려울 경우 휴직 신청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휴직을 승인할 의무가 없으며 별도로 정한 바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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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중에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례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병가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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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규정하는 대로 적용됩니다.

    별도 유급병가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업무상 교통사고였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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