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회사에서 병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해야된다고 합니다.
2주를 다 시용하려니 불 합리한것 같아서요....병가는 안되나요.
병가일 경우 월급은 삭감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병가를 주어야 할 의무없습니다.
내규에서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부여할의무가 없습니다.
무급이든 유급이든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