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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큰고래243
세심한큰고래24322.10.10

산재처리후 복직해서 병원 통원다닐시

산재처리후 복직해서 산재요양기간은 종료이고

그이후 재활치료 및 그 외 진료로 인해 병원을 다녀야합니다

기존 연차는 이미 다 소진되어 있을경우

주말이나 야간을 다니고 싶지만 다니는 병원 담당선생님의 스케쥴로 인해 평일에만 다녀야될경우

회사에 요청시 다닐수 있을까요


기존연차는 동의가 아닌 통보로 산재요양기간에서 이미 다 제하였습니다

저는 무급휴가로 요청드렸습니다. 이유는 복직후 병원 통원을 위해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강제로 연차를 전부 소진하게 만들었습니다(코로나휴가도 강제로 연차에서 제함)


이 두가지의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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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은 무효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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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이후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 요양기간은 휴업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해당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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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종결 이후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잔여연차휴가가 없을 시 무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 동의없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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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는 산재요양기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는 산재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연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2. 코로나 격리 기간도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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