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후 복직해서 산재요양기간은 종료이고
그이후 재활치료 및 그 외 진료로 인해 병원을 다녀야합니다
기존 연차는 이미 다 소진되어 있을경우
주말이나 야간을 다니고 싶지만 다니는 병원 담당선생님의 스케쥴로 인해 평일에만 다녀야될경우
회사에 요청시 다닐수 있을까요
기존연차는 동의가 아닌 통보로 산재요양기간에서 이미 다 제하였습니다
저는 무급휴가로 요청드렸습니다. 이유는 복직후 병원 통원을 위해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강제로 연차를 전부 소진하게 만들었습니다(코로나휴가도 강제로 연차에서 제함)
이 두가지의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