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서요. 직장 다녀서 4대보험 납부한 사람만 적용 대상 인가요? 소득공제 그런거는 원래 내야 할 세금에 비해 소비 금액이 많으면 연말 정산에서 그 금액 만큼 감액 해주나요? 하지만 감액 받으려고 일부러 더 소비하는 것은 오히려 더 손해일 수도 있나요? 신청은 홈택스로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받기 위해 소비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더 손해가 되므로 무절제한 소비는 불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정의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며 연말정산은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에 대한 한도는 정해져있고, 사실 효과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년에 한번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달 받는 급여 중 일부를 소득세로 내고 매년 2월달에 작년 한해동안 받은 급여를 정산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