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동시에 매매진행도합니다
저는 매도인과 계약을했구요
11월 11일 금요일에 잔금치룰예정이구요
그런데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계약서 다시작성할 예정이예요 현집주인이 다시 써주기로했구요
특약내용에 소유권이전시 현 계약상태를 그대로 승계유지한다 이렇게만 넣으면될까요?
11월 13일 월요일에는 현집주인이 새집주인과 소유권이전 매매계약진행을한데요
그러면서 13일에 저는 새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쓰고 전세권설정도 하기로했는데요
이런경우 날짜상 문제되는점은 없는지 보완할점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