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때 궁금한것 문의드립니다
저는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동시에 매매진행도합니다
저는 매도인과 계약을했구요
11월 11일 금요일에 잔금치룰예정이구요
그런데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계약서 다시작성할 예정이예요 현집주인이 다시 써주기로했구요
특약내용에 소유권이전시 현 계약상태를 그대로 승계유지한다 이렇게만 넣으면될까요?
11월 13일 월요일에는 현집주인이 새집주인과 소유권이전 매매계약진행을한데요
그러면서 13일에 저는 새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쓰고 전세권설정도 하기로했는데요
이런경우 날짜상 문제되는점은 없는지 보완할점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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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넣으신 내용그대로 계약서 다시 쓰시고 새로운 임대인 신상 잘넣으시면 됩니다
매매와 임대를 동시에 진행할때는 처음에 전임대인과 썼다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쓰기도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잘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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