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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앵무새296
순한앵무새29623.11.05

전세계약할때 궁금한것 문의드립니다

저는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동시에 매매진행도합니다

저는 매도인과 계약을했구요

11월 11일 금요일에 잔금치룰예정이구요

그런데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계약서 다시작성할 예정이예요 현집주인이 다시 써주기로했구요

특약내용에 소유권이전시 현 계약상태를 그대로 승계유지한다 이렇게만 넣으면될까요?

11월 13일 월요일에는 현집주인이 새집주인과 소유권이전 매매계약진행을한데요

그러면서 13일에 저는 새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쓰고 전세권설정도 하기로했는데요

이런경우 날짜상 문제되는점은 없는지 보완할점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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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넣으신 내용그대로 계약서 다시 쓰시고 새로운 임대인 신상 잘넣으시면 됩니다

    매매와 임대를 동시에 진행할때는 처음에 전임대인과 썼다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쓰기도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잘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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