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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앵무새296
순한앵무새29623.11.07

전세권설정과 계약서관련문의드립니다

저는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매매도 진행중인 곳이구요

매도인과 10일 금요일에 잔금치루고

13일월요일에는 매매소유권이전하면서

저한테는 매수인과 계약서 작성하면서 전세권설정해주신다고했거든요

매수인과 계약서 작성할때 꼭 넣어야할 사항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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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금의 납부 방법과 기한, 전세권의 설정 여부와 방법, 전세권의 말소 방법과 비용부담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양측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도장을 첨부합니다.

    3. 전세계약서에는 임대기간, 임대기간 연장여부,임대기간 만료후 전세금의 반환방법과 기한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4. 전세게약서에는 임대물건의 위치와, 면적, 구조, 시설물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임대물건의 현재 상태와 하자에 대한 확인서나 사진을 첨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3일을 전세잔금일로 하고 13일날 매매계약즉시 잔금을 납부하고 동시에 전세권설정서류를 법무사에게 주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시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