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순한앵무새296
순한앵무새29623.11.05

전세계약시 확정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전세금대출을 받아서 그때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가서10월12일 목요일에 확정일자받았거든요

11월 10일 금요일에 잔금치룰예정이구요

근데 9일목요일에 전입신고하려구하거든요

여기가 매매도 진행중이라 매매는 13일 월요일에 소유권이전하면서 제가 매수인이랑 계약서 다시 작성하면서 전세권설정도 할건데 이때도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새로운계약서 쓰실때 전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인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다시 작성한다는 특약을 넣어놓으시면 되고 전계약서를 같이 보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동사무소나 법원에서 도장을 받는것으로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임차권에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임차권이 유지되는것을 의미하고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주택이 경매에 처해지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전세 입주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이 변동될때마다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의 변경이 없어 재계약서나 확정일자는 불필요하지만 차후 법적문제등을 위해 새로운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