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동사무소나 법원에서 도장을 받는것으로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임차권에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임차권이 유지되는것을 의미하고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주택이 경매에 처해지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전세 입주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이 변동될때마다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