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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반딧불48
신박한반딧불4823.07.28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관리업체 ??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 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임대인이 직접 관리하시는게 아니고

모든 권한을 위탁 업체에 위임했습니다.

임대인(건물주)과 위탁업체가 계약한 내용은

위탁업체가 건물주에게 년 00 만원을 지급하고

위탁업체는 임차시 보증금을 최대 상한선 00 만원을 넘을수 없다.등등 세부적으로 명시되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제가 계약할때는 전대 계약이 되었습니다

임대인ㅡ 위탁업체

임차인ㅡ 저


궁금한건

보통 전대차 계약의 경우

만약 위탁업체가 부실로 인해 계약 만기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시 집주인에게 청구를 못하는걸로 알고는 있지만

모든 계약 권한까지 위임한 경우다보니

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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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과 유사하게 관리업체가 중간에 개입해있는 경우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 법원들은 관리업체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상에는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는 요하겠으나, 일응 질문주신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