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도 오피스텔 전세사기일까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고, 등기부등본 상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19년도부터 계속 임대업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 오피스텔이 업무용,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있습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 근무 하시분 분이 대리 계약을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및 모든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에는 전세대출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처음 하는 전세 계약이라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ㅠ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를 업무용으로 표시합니다. 표시상으로 문제는 없으나 주의해야 하실 점은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작성해야하며 주거용으로 계약을 한다면 전세대출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 근무 하시는 분이 대리 계약을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실제 소유자와 직접 신분증과 등기부를 대조한 후 통장 사본까지 요구하시어 성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게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불가한데, 이는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업무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근생의 경우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이 제한됩니다.
2. 대리인 서류만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사기의 주 목적 대상물입니다.
이유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크지 않기에, 시세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역전세 현상이 비일비제하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 부동산입니다.
그것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이 됩니다.
전세대출은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명기하면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및 모든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에는 전세대출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실인 경우에도 주거용 사용이 불가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세압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관계가 깔끔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는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업무시설이 경우 전입신고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거주를 위한 주방, 화장실, 침실등이 구비가 될 경우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가능하여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등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전세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전세대출 둘 다 실제로 많이 진행됩니다
단, 주민센터/은행에서 직접 확인은 필수입니다
,대인의 주소가 해당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도 사기일까?
정상적이고 흔한 패턴이고 사기 신호 아닙니다
,대리계약은 불안할 수 있으나, 위임장+인감증명서 받으면 문제 없습니다
,사기 여부의 핵심은
선순위 근저당 여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이 두 가지입니다
근저당이 없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주거용 오피스텔만 대상으로 하는 은행이 많으며 실거주와 전입으로 예외를 취급하는 은행이 있기는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는 부분과 대리계약 구조 저는 다른 물건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