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입사한지 1년 2개월 정도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 면접 볼 때 사장님이 프리랜서랑 4대보험 가입을 선택사항인 것처럼 말씀하시며 프리랜서를하면 저도 돈을 더 받는다고 하시길래 그 때는 4대보험의 개념을 잘 몰라서 프리랜서로 가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사 9개월 차 때 4대보험 가입이 필수라는 걸 알고 사장님께 가입을 요청했습니다. 가입이 됐다고 해서 입사 시점부터 된 줄 알았는데 말씀드린 시점부터 가입한 걸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입사 시점부터 가입해달라고 다시 요청드렸는데 그럼 자기가 벌금이나 회계 비용이 몇 백만원이 든다고 프린트한 자료를 들고와서 보여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그럼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게 잘 작성해달라고 합의하고 마음 상한채로 어영부영 일하다가 이제 1년 2개월차가 되었는데 갑자기 어제 회사사정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 시점은 다가올 토요일로 통보 받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사장님은 본인이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를 해줘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 예고 수당이나 위로금은 어떻게 되며,
4대보험 소급신고를 다 해버리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