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 측에서 공고를 올릴 때부터 처음 계약직으로 알고 들어왔으며 그 이후에도 주 5일 정해진 근로시간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업무 내용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한달이 한참 지난 시점에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며 월급명세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3.3퍼센트 프리랜서 계약이 걸려있었고 4대 보험은 안 들어가있었습니다.
본인들도 직접 프리랜서 계약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법에 의거하여 4대보험 가입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나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