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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말벌687
슬기로운말벌68723.08.23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합법과 불법 경계선 같은데,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대표가 다니던 전 회사(이하 A회사)와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이하 B회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A회사가 공공사업을 하려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대표가 저(작성자 본인)보고 A회사에 '파견' 가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대화를 하는 도중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단어를 바꿔서 '업무지원' 을 해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2. 저번주에는 1차거부를 하였으나, 오늘(23년8월23일) 강제로 A회사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었으니까, 가서 '업무지원' 해줘라라고 강제성이 있는 말투로 지시를 하였습니다.

3. 공공사업에 참여하기위한 조건으로는 '컨소시엄으로 회사 협의체를 구성' 하거나, '합법적으로 공공기관에게 인정받은 하도급 기업'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4. 물론 사업을 수주한 것이 아닌, 제안서 작성 단계이기에 위 3번 규칙/법 이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A회사에서 사업을 수주를 하면, B회사인 저희회사도 뭔가 발을 걸쳤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동의 없이 업무지원'으로 다음주 월요일 (23년 8월 28일)부터 A회사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5. 저희회사는 '파견업' 에 해당되는 회사도 아니고,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파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즉, 실적이 없는 회사 상황에 대표가 실적하나 얻어보려고 알고지내는 A회사에 '일한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6. 저는 이런 파견(혹은 대표말대로 업무지원)이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제 권리를 보장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7. 물론 A회사와 B회사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고, 그냥 실무자와 대표가 '구두협의'를 하고 저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8. 월 급여의 경우는 B회사에서 나오고, A회사에서 받는 것이나 A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것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A회사 가서 도와줘 라는 것입니다.

9. 이렇게 될 경우, 만약 제가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재측면에서도 저는 B회사에 있지 않았고, A회사로 구두지시로 출근하고 있는 것이기에 문제가 발생할 용이가 있지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10. 현재 이 상황이 합법적인지 혹은 불법, 혹은 불법의 측면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1. 만약 이 지시로 인해서 제가 자진퇴사를 하게될 경우, 실업급여 부분도 신청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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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해당 근로자와 파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파견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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