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
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요구하여 직접 확인
하거나 또는 04월말 또는 0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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