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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발발이297
강렬한발발이29724.03.04

병원에서 연말정산 후 환급금에 대해 궁금해요 !

제가 병원에 근무 중인데 병원 담당 세무사 분께 23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다 제출 하라 하셔서 제출했습니다. 세무사 분께 얼마의 환급금이 언제까지 들어오는 건지 여쭤보니 연말정산은 별도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로 귀속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의사소통은 계약자이신 원장님과만 진행하고 있으며 네트급여제의 연말정산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문제이므로 병원 원장님께 문의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환급금을 잘 받은 것인지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면 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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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

    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요구하여 직접 확인

    하거나 또는 04월말 또는 0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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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이 네트제로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환급액이 발생하더라도 질문자님께 환급이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대로 고용주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트제라면 연말정산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고, 개별적으로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환급을 직접 받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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