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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특한봉고31
기특한봉고31

미성년자 증여관련 문의 하려고 합니다

문의 1: 현재 아이 이름으로 펀드형 연금 가입이 되여 있어요, 만약 이 연금을 나중에 아이 대학등록금으로 사용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만약 이 연금 금액 사용 안하고 나중에 아이들 성인이 되였을때 증여 한다고 하면 증여세 신고금액을 연금 원금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펀드 수익 합산한 금액을 신고 해야 하나요 ?

문의 2: 아이 이름으로 된 입출금 통장에 용돈을 모은게 있어서 주식 계좌 개설하여 주고 싶은데 만약 아이 입출금통장에서 새로 개설한 아이이름의 주식 계좌로 이체를 하여도 기존 아이 이름 입출금 통장에서 이체 한 금액 만큼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아니면 금액이 200만 이내면 굳이 증여신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

문의 3: 증여세 신고 10년에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간10년은 처음 증여신고 기준으로 부터 10년간 인가요 아니면 아이 태여나서 부터 10년씩 계산을 하는 건가요? ( 예를 들어 아이 9살에 1500만 증여 신고 하면 19살 될때까지 5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없는 건지 아니면 11살 부터 다시 증여 가능한 금액이 다시 2천만원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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