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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봉고31
기특한봉고3121.11.15

미성년자 증여관련 문의 하려고 합니다

문의 1: 현재 아이 이름으로 펀드형 연금 가입이 되여 있어요, 만약 이 연금을 나중에 아이 대학등록금으로 사용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만약 이 연금 금액 사용 안하고 나중에 아이들 성인이 되였을때 증여 한다고 하면 증여세 신고금액을 연금 원금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펀드 수익 합산한 금액을 신고 해야 하나요 ?

문의 2: 아이 이름으로 된 입출금 통장에 용돈을 모은게 있어서 주식 계좌 개설하여 주고 싶은데 만약 아이 입출금통장에서 새로 개설한 아이이름의 주식 계좌로 이체를 하여도 기존 아이 이름 입출금 통장에서 이체 한 금액 만큼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아니면 금액이 200만 이내면 굳이 증여신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

문의 3: 증여세 신고 10년에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간10년은 처음 증여신고 기준으로 부터 10년간 인가요 아니면 아이 태여나서 부터 10년씩 계산을 하는 건가요? ( 예를 들어 아이 9살에 1500만 증여 신고 하면 19살 될때까지 5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없는 건지 아니면 11살 부터 다시 증여 가능한 금액이 다시 2천만원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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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펀드형 연금에 불입하였다면 추후 사용용도와 관계 없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증여시기는 펀드형 연금에 가입된 때입니다. 만약, 성인이 되서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은 원금이지만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해당 기간동안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자녀 주식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이내라도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셔야 추후에 적법한 자녀의 자금이 되는 것이며, 증여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 간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증여하실 때 증여일 앞, 뒤 기간과 증여금액을 잘 파악하시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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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이후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와 무관하게 아이 명의로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적립식으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10년간 저축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18만원 정도 입니다. 매월 적립식으로 10년 납입 예정일 때, 최초 납입하는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 말일이 신고 납부기한 입니다.

    2. 아이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것은 증여대상이 아니나, 당초에 아이계좌로 입금이 되는 시점에 용돈인지, 증여세 신고대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3. 전자입니다. 최초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 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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