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후 일시변제가 가능한가요???
어디에선 된다 어디에선 안된다 말이 머무 많은거 같습니다
현제 인가가 완료되어 월변제금을 차례로 납부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제3자(친지.지인)등이 대리변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변제 후 면책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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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변제는 가능하나 회생 계획안의 기본 취지상 갑자기 채무에 대해서 일시에 변제를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변제의 재원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할 것과 재산 은닉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소명이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남은 변제기간 동안 예정된 변제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신속하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재산을 은닉, 축소신고를 해 인가결정을 받은 뒤 그 은닉재산 등으로 일시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하며 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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