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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살모사41

위용있는살모사41

21.10.09

개인회생 인가후 일시변제가 가능한가요???

어디에선 된다 어디에선 안된다 말이 머무 많은거 같습니다

현제 인가가 완료되어 월변제금을 차례로 납부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제3자(친지.지인)등이 대리변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변제 후 면책까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변제는 가능하나 회생 계획안의 기본 취지상 갑자기 채무에 대해서 일시에 변제를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변제의 재원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할 것과 재산 은닉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소명이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남은 변제기간 동안 예정된 변제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신속하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재산을 은닉, 축소신고를 해 인가결정을 받은 뒤 그 은닉재산 등으로 일시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하며 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