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중도 면책이 가능한 경우는?
면책 관련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아래 케이스 중 면책이 가능한 케이스는 어떤건가요?
1. 가족 또는 친인척에게 돈을 빌려 개인회생 변제금을 전액 상환 할 경우
2. 회사에서 명퇴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여 개인회생 변제금을 전액 상환 할 경우
3.자택을 팔아 개인회생 변제금을 전액 상환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정도가 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2. 3 의 경우는 애초에 본인의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점에서 회생 절차가 오히려 불성실 신고 등으로 폐지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이와 같이 위 경우 모두 합당한 중도 일시변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일시납을 통해 면책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납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1번과 같이 변제금액의 출처가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가지 사안 모두 자금출처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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