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이유는 상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속과 증여 두 가지 행위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몇달 전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줄어든 세금을 신고하고, 상속시 다시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만, 10년 이란 기간(상속인 외의 자 5년)을 정해두고 있고, 사전 증여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계산시 차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