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개시된경우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몇 년전 동일인은로 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는데요
그 당시 증여세가 과세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납부하려는 과정에서 그 재산을 합산해야 한다는군요
이미 납부된 증여세는 납부가 됐으므로 끝난 사항이 아닌지요?
왜 납부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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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이유는 상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속과 증여 두 가지 행위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몇달 전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줄어든 세금을 신고하고, 상속시 다시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만, 10년 이란 기간(상속인 외의 자 5년)을 정해두고 있고, 사전 증여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계산시 차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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