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이개시된경우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몇 년전 동일인은로 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는데요
그 당시 증여세가 과세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납부하려는 과정에서 그 재산을 합산해야 한다는군요
이미 납부된 증여세는 납부가 됐으므로 끝난 사항이 아닌지요?
왜 납부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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