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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01

상속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할증계산

상속받기 전에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증여세신고시 할증과세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은 상속세 할증계산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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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할증하여 납부한경우라도 상속세 계산시에는 재차 할증과세 되지는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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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도 할증과세대상입니다.

    최초 납부한금액과 상속세 계산을 비교해서, 상속세가 더 나온다면 재계산후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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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는 것이지, 상속이 아닌 증여를 받은 걳이므로 또다시 상속세가 할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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