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록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이 실제로 증여를 받았음에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또는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증여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를
수증자에게 과세하고, 다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가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