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인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등)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함으로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재산을 자녀 등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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