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후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2가지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1. 분납하는 경우 :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 이상 세액은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2 이하 세액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시에는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연부연납하는 경우 :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내의 기간동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례의 경우 신고기한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3년 기간동안 연부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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