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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5

증여세를 내야 할 때 몇 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나요?

증여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납부할 세액이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몇 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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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개월 후 분납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5년간 연부연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가산금 발생)

    증여세 분납이나 연부연납 신청은 신고납부기한 내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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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이상인 경우 분납 또는 연부연납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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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2개월 분납이 가능한 것이고

    납세담보가 제공될 경우에는 연부연납가산금 2%를 적용받아 연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되게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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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후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2가지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1. 분납하는 경우 :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 이상 세액은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2 이하 세액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시에는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연부연납하는 경우 :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내의 기간동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례의 경우 신고기한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3년 기간동안 연부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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