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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

증여세를 내야 할 때 몇 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나요?

증여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납부할 세액이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몇 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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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개월 후 분납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5년간 연부연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가산금 발생)

      증여세 분납이나 연부연납 신청은 신고납부기한 내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이상인 경우 분납 또는 연부연납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2개월 분납이 가능한 것이고

      납세담보가 제공될 경우에는 연부연납가산금 2%를 적용받아 연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되게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후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2가지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1. 분납하는 경우 :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 이상 세액은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2 이하 세액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시에는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연부연납하는 경우 :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내의 기간동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례의 경우 신고기한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3년 기간동안 연부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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