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획하여야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는데
법인이 기획하지 않고 하도급하여용역을 주어 기획한 경우도업무상 저작물로 인정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업자가 작성한 제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업자가 보유하게 되며, 따로 저작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법인의 저작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