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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달팽이1745
완벽한달팽이174522.11.30

저작권 업무상저작물의조건에대해

법인이 기획하여야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는데

법인이 기획하지 않고 하도급하여용역을 주어 기획한 경우도업무상 저작물로 인정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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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업자가 작성한 제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업자가 보유하게 되며, 따로 저작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법인의 저작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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