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체가 현금거래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세무조사 해당이 되나요?

법인사업체가 여러거래처와 지속적으로 현금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조사 신고에 해당이 되나요?

어느정도 금액으로 현금거래를 해야 세무조서에 해당이 될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계좌로 받는다면 법인세 신고시 법인 통장내역에 대해서도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매출로 잘 신고했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부가가치세 무신고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 안했다면 법인세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