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

통장거래가 많으면 비사업자도 세무조사대상이되나요??

비사업자가 통장거래나 입출금 현금거래가 많으면 문제가되는건가요??어느정도의 금액 이상이면 문제가 될까요??

이런것도 세무조사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내역만 많다고 하여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속 등으로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 등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 입출금거래가 1일 누적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국세청에 자동 보고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로 인하여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액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보고가 됩니다.

      다만, 보고가 된다고 하여 모두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정보분석원 내부 기준에 따라 국세청에 정보를 넘기며, 조사를 할 만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국세청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라도 현금거래사 많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기준은 없으나 1천만원 이상의 이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 전산보고 되고있으며

      위 금액이 5백만원으로 하향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계좌에 현금을 계속 반복적으로 입금 또는 출금하거나 동일 금융회사에서 현금으로만 1천만원 이상 인출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은 고액현금거래보고 또큰 의심현금거래보고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세금 추징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