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부업자 법인대출시 계약서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대부업체로 개인보다는 법인에 대출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과 운영구조를 보고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사업의 특성이 있어 상대방 법인지점별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계약서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부업법에서 강조하는 과잉대부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검토받고 싶습니다.
전문 법무/행정사 등의 업체로 부터 상담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부업자 법인 대출시 계약서 작성 요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업체로 법인에 대출시 계약서를 작성을 통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게 법정 최고금리 등을

    준수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법인의 사업 및 운영 구조에 맞게 지점별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실제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방식일 수 있으나, 계약서 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대부업법상 금지되는 과잉대부(불필요한 대출 권유, 과도한 이자 부과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 금융 전문 행정사 또는 금융 분야에 특화된 자문 업체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계약서의 법적 타당성, 대출 구조의 적법성, 대부업법 준수 여부,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죠.

    만약 업체 추천이 필요하시다면, 금융 관련 법률 자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이나 금융감독원 인증 관련 자문 기관을 찾아 상담 예약을 하실 수 있고, 일부 종합 컨설팅 회사에서는 법률, 행정, 금융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