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당사자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라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법인과 계약 체결시에는 법인 등기부를 확인하여
대표자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한 후
그 대표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며
대여일시, 금액, 이율, 변제기, 지급 및 상환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증의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추후 변제기에 변제가 되지 않았을때
판결을 받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자력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는
대표이사 개인이나 자력이 있는 개인을 연대보증하게 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