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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레아225
부유한레아22521.11.03

법인에게 돈을빌려줄때 작성 해야하는 서류

법인대표에게 2억의 돈을빌려주고 1년동안 소정의이자를받고 그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대표개인의 재산은 적어서 법인을 상대로 계약하는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효능이있는 차용증 각서 서약서등 어떤 것이 법적효율이 있을까요 그리고 공증등의 방법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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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을 당사자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라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법인과 계약 체결시에는 법인 등기부를 확인하여

    대표자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한 후

    그 대표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며

    대여일시, 금액, 이율, 변제기, 지급 및 상환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증의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추후 변제기에 변제가 되지 않았을때

    판결을 받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자력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는

    대표이사 개인이나 자력이 있는 개인을 연대보증하게 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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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를 통해 "법인의 인감"을 날인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법인의 차용절차에 있어서 내부규정(이사회 결의 등)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증등의 방법은 더욱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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