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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개인대표자에자택주소로 서비스업종관련 법인설립을하려고합니다
이때 개인대표자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줄것이고요~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등록시 필요한서류를 조언부탁드립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도장
신분증 , 무상임대차계약서
이렇게 준비하였는대.제외할 서류나 , 추가서류가있을지 궁금합니다~
특별한법인은 아니고 일반 서비스업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신분증 , 무상임대차계약서을 준비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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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에 정관은 굳이 필요 없고 법인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신분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등록시, 기재하신 증빙을 모두 제출하시면 문제 없이 사업자등록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법인이라면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