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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충실한게논14422.04.16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언제부터 상환이 시작되나요

현재 무직상태입니다. 연체는 계속 되고 있으니까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후에 갚아나가려고 생각중인데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상환이 시작되는건가요. 지금 일을 안하고 있는데 당장 다음달부터 갚아라 이런식이 되면 전 상환능력이 없어서 불가능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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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프리워크아웃 또한 일정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이에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환 등은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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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청즉시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심사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추심활동이 정지됩니다. 이후 심사 인가 후 조정이 결정이 되어 일정한 변제안이 확정되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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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율을 해주며, 보통 결정이 되면 2-3개월내에 상환이 진행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당장의 상환능력이 없다면, 이러한 사정을 워크아웃과정에서 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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