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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충실한게논14422.04.15

개인이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하려면 직장이 있어야 하나요?

현재 무직인 상태인데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돌려막기하다 이제 한계가 왔거든요. 카드대금을 25일째 연체중인데요. 듣기로 30일이 지나면 프리워크아웃 제도라는걸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무직자, 혹은 취업한지 한달이 안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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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연체기간이 31~89일인 자

    * 현재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따라서 직장이 있는지 여부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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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정도로 일정한 지속적인 소득을 요건으로 하기에 무직자나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연체기간이 31~89일인 자

        * 현재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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