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연체기간이 31~89일인 자
* 현재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따라서 직장이 있는지 여부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