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아니라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필요경비 60%차감하고 22%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결과적으로 8.8%를 원천징수세액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며, 소득세율 구간이 26.4% 이상이라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