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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까마귀124
거대한까마귀12423.03.16

과외로 얻은 수입 세금 여부?

안녕하세요

과외같은 것을 통해 얻은 수익은 세금을 내나요?

내야하는 거라면 어떻게 내야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세금내는게 이루어지는지 궁급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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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외소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과외료를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하여 소득신고를 하지 않기때문에

    소득자료가 세무서에 제출되지 않기때문에 보통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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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계속,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과외를 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 과외에 대하여 개인이 국세청에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 과외에 대한 소득 포착이 어려워 소득세신고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안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개인 과외 교습을 받는 개인 등이 현금영수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 과외교습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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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과외 소득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하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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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자진해서 신고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과외로 먹고 사신다면 더욱이 과외 수익과 과외 관련 비용을 정리하여 신고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것이 어려울 경우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과외 수익 규모라든지 등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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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외로 얻은 소득도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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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과외로 얻은 수익도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이체받은 내역을 1년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으로 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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