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소재지로 등록된 건물의 다른 층에서의 업무활동
안녕하세요
3층의 공유 오피스에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예술 관련으로 주업종 92xxx , 부업종 94xxx <<업종코드 입니다
이후 같은 건물 바로 윗층 4층에 타인이 임대한 작업실 일부를 소정의 비용만 내고 사용중입니다
해당 작업실에서 미술 개인레슨과 일러스트 제작등 알바고용해서 (레슨은 성인대상 취미레슨)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 영수증에는 사업자 등록 소재지로 주소가 찍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사업자 소재지를 다른층으로 옮겨야할까요?
주소지는 다 동일하고 층수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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