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1년으로 임대차를 계약했는데,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중도에 해지하고. 나갈 때를 말씀 하시는군요?
혹시 일부의 보증금을 받아 놓으셨다면, 1년의 계약기간에서 남은 기간만큼의 월세 차임을 공제하시고,나머지 보증금만 지급하심 됩니다.
차기 계약에서 증액할 수 있는 5%차임증액 요구권은, 당해임차이 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강요할 수 있는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달리 배상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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