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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
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22.09.25

임차인이 일년을 다 못 채웠을 경우 그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1년 월세 계약을 다 못 채우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법에 의해서 5프로 인상을 해야 하는데 계약자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손해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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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새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는 잔존기간에 대한 월세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계약만료 3개월 이상 남았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나갈 경우에는 복비는 임차인이 납부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법이 아니라 관행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고 임차인이 복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보증금을 계약만료할때까지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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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후속 임차임과 중개수수료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지만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하여야할 의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서로 합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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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1년으로 임대차를 계약했는데,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중도에 해지하고. 나갈 때를 말씀 하시는군요?


    혹시 일부의 보증금을 받아 놓으셨다면, 1년의 계약기간에서 남은 기간만큼의 월세 차임을 공제하시고,나머지 보증금만 지급하심 됩니다.


    차기 계약에서 증액할 수 있는 5%차임증액 요구권은, 당해임차이 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강요할 수 있는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달리 배상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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