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일년을 채우지 않고 나가게 돼서 다음 임차인한테 5% 인상된 월세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임차인과 1년 계약을 한 상태인데 일 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차인 에게 오프로 인상된 월세를 받지 못 할 일 정인데 이런 손해 부분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해지전 합의가 어찌 됐는지 알수 없어 자세한 설명은 힘들수 있습니다.
먼저 해제전 이전 임차인과 후속 임차인 + 중개수수료 정도를 위약금 정도로 받는게 일반적이며, 이에 합의가되면 이 이상의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 월세등을 미리 고지하여 그에맞는 임차인을 구하도록 하셨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계약이기에 인상의 폭은 5%의 제한은 없고(재갱신이 아니므로) 원하시는 월차임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주택의 임대차인가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 주택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만기전 해지후 퇴거후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월세는 얼마를 받든 제한이 없습니다.
(5% 제한을 두는 것은 같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시에 한정합니다)혹시 임대차 사업자로서 다음 임차인에게 월세를 인상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라면,
현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예상되는 손실보상을 적절히 협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만료전에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해지 사유가생긴 것 같네요..
계약이 완료되어 갱신 재계약시에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임차료 보다 5%증액된 차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요.
그런데 중도에 임차계약이 해지되었을때도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나 하는 질의 이신데, 이것은 현세입자에게는 불가합니다.
부디 새로운 세입자를 잘 구하셔서 원만한 임대차를 진행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때 새 임차인의 복비는 중도해지하고 나가는 현 세입자가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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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세입자에게 계약기간을 주장하시고 다음 임차인을 지금 월세의 5%를 올린 금액으로 받으신 후 그때까지 월세를 받으시고 5%올린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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