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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
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22.09.26

임차인이 일년을 채우지 않고 나가게 돼서 다음 임차인한테 5% 인상된 월세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임차인과 1년 계약을 한 상태인데 일 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차인 에게 오프로 인상된 월세를 받지 못 할 일 정인데 이런 손해 부분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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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해지전 합의가 어찌 됐는지 알수 없어 자세한 설명은 힘들수 있습니다.

    먼저 해제전 이전 임차인과 후속 임차인 + 중개수수료 정도를 위약금 정도로 받는게 일반적이며, 이에 합의가되면 이 이상의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 월세등을 미리 고지하여 그에맞는 임차인을 구하도록 하셨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계약이기에 인상의 폭은 5%의 제한은 없고(재갱신이 아니므로) 원하시는 월차임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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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주택의 임대차인가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 주택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만기전 해지후 퇴거후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월세는 얼마를 받든 제한이 없습니다.
    (5% 제한을 두는 것은 같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시에 한정합니다)

    혹시 임대차 사업자로서 다음 임차인에게 월세를 인상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라면,
    현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예상되는 손실보상을 적절히 협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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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만료전에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해지 사유가생긴 것 같네요..


    계약이 완료되어 갱신 재계약시에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임차료 보다 5%증액된 차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요.


    그런데 중도에 임차계약이 해지되었을때도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나 하는 질의 이신데, 이것은 현세입자에게는 불가합니다.

    부디 새로운 세입자를 잘 구하셔서 원만한 임대차를 진행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때 새 임차인의 복비는 중도해지하고 나가는 현 세입자가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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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세입자에게 계약기간을 주장하시고 다음 임차인을 지금 월세의 5%를 올린 금액으로 받으신 후 그때까지 월세를 받으시고 5%올린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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