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만료전에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해지 사유가생긴 것 같네요..
계약이 완료되어 갱신 재계약시에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임차료 보다 5%증액된 차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요.
그런데 중도에 임차계약이 해지되었을때도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나 하는 질의 이신데, 이것은 현세입자에게는 불가합니다.
부디 새로운 세입자를 잘 구하셔서 원만한 임대차를 진행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때 새 임차인의 복비는 중도해지하고 나가는 현 세입자가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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