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내국세로서 목적에세 해당하며 세무서에서 부과징수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자제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본래의 세액인 소득세, 법인세
등에 부가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관한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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