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지역 2023년 4월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갑니다문제는 지금 살 곳이 없어서 집을 구해야 하는데전세는 없고 월세로 하려니 너무 비싸서매매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만약 아파트 입주 전에 빌라를 매매 하면아파트를 2년 후에 판매할 시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인가요?빌라를 판매하지 못하면 1가구 2주택인거죠? 그럼 양도 소득세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될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전에 빌라를 매수하게되면, 이 빌라가 종전주택이 되고
이로부터 최소한 1년 이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고, 최장 3년내에 종전주택 빌라를 매도해서 양도차익 있다해도 비과세입니다 .
종전주택이 비과세란점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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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 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매도하고자하는 주택의 가치가 상승했을때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빌라같은경우 크게상승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적, 물건별 차이는 있겠지만요...ㅋㅋ
또한 비규제지역에서 일시적2주택일경우 3년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2주택은 비규제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구매한 뒤 2년이내 기존주택을 판매하시면 양도세는 비과세이니 기존주택을 구매한 1년이 경과한뒤 새로운 주택을 구매해야하는 조건이 질문주신분과 맞을지는 정확히 알수 없을듯 합니다. 사전에 국세청등에 이를 문의하시면 도움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있는채로 빌라까지 있으시면 1가구 2주택입니다.
2주택인 상태에서는 먼저 매도하는 집은 2주택인 상태에서 매도하는것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됩니다.
가급적이면 빌라를 먼저 매도하고 아파트를 매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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