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동원 훈련 2형 연기 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 분의 예비군 동원 훈련 일정이
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휴가 기간들과 겹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수술을 진행할 최소 인력(의사)을 놔두고
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휴가 일정들을 잡고
수술 스케쥴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예비군 훈련에 이 기간에 참석하게 된다면
수술 스케쥴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주요 업무 수행?을 사유로 예비군 동원 훈련 일정을 연기할 수 있나요?
병원에서 본인에게 훈련 연기를 강요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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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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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기 신청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병무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2.훈련의 연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학업 및 직장업무의 사정으로도 예비군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거와 별개로 회사에서 예빈군 훈련 연기하도록 강요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기가 가능하다면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