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하는경우
근로소득공제 후 부양가족 공제, 기타의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을
후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