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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2.23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만약 1년 총급여액이 4000정도이면 연말정산시 일반적으로 환급이 나오나요 아니면 납부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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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하는경우

    근로소득공제 후 부양가족 공제, 기타의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을

    후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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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급여이더라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재하신 급여수이라면 일부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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