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연말정산시 명세서에 나오는 급여는
총급여를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총 세전급여를
뜻합니다.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세금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총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비과세되는 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항목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