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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불주먹
남양주불주먹22.12.20

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관해서요

연말정산 궁금한게 있는데요

근로소득에 몇프로까지 환급받는건가요?

환급금리 평균 근로소득을 넘길수는 없는건가요?

주위에서 들은건데 이해가 안되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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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환급은 근로소득의 몇프로의 의미는 아니며, 환급금이 평균 근로소득을 넘기는 일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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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환급액은 본인의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초과할 수없습니다.

    즉 매월 급여수령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1년 누적액보다 더 환급받을 수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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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환급세액은 근로소득의 몇% 이렇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추가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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