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아파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친누나에게 2천만원 정도를 빌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족간에 1천만원만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친누나가 신용대출로 받아서 빌려주는 것인데,
1. 차용증 내용에 만기일시상환이라고 적어도 되는지?5년 뒤 만기일시로 기입하려고 하는데 불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나에게 2천원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후, 약정된 상환 기간내에 2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천만원 중 1천만원은 증여를 받고 1천만원은 차용후 상환을 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에는 10년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차용증상의 차입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세법에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